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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수당 문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14-02-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과제 종료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지급기준 퍼센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평가가 과제 종료 전에 나온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인건비의 20%이내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계획상에는 70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인건비의 20%이내까지 연구수당 금액을 책정하였음) 지급기준에 못미쳐 집행하지 못하는 연구수당을 과제추진비나 연구활동비등 다른 항목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2-27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과제 종료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지급기준 퍼센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평가가 과제 종료 전에 나온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인건비의 20%이내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계획상에는 70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인건비의 20%이내까지 연구수당 금액을 책정하였음) 지급기준에 못미쳐 집행하지 못하는 연구수당을 과제추진비나 연구활동비등 다른 항목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예산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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