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과제 종료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지급기준 퍼센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평가가 과제 종료 전에 나온 경우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지 못해 인건비의 20%이내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계획상에는 70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인건비의 20%이내까지 연구수당 금액을 책정하였음) 지급기준에 못미쳐 집행하지 못하는 연구수당을 과제추진비나 연구활동비등 다른 항목으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예산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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