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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기술정보수집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6-01-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최소단위부서(대학의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실 의미) 소속직원을 제외하여 자문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내 기술정보수집비도 전문가활용비의 최소단위부서로 적용하여

동일대학 학부생에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비참여연구원)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1-27
-기술정보수집비를 연구기관 내부직원에게 집행하는 것은 불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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