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삼표 [내용] [내용] 국외 출장중에 통역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통역료 증빙자료가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통역하시는 분이 국외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지만 국적은 한국인거 같습니다. 이에 개인간 거래로 통역비를 계좌이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좌이체시 통역하시는분의 국내계좌로 입금해도 상관없는지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계좌로 입금해야하는지요? 기타 증빙서류로는 통역료 수령증과, 여권사본을 받으려고 하는데 추가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서(법인) 또는 신분증 및 이력사항(개인), 계좌이체 내역 등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 국내계좌로 이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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