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3263번 질문에 대해서 국토교통 연구 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안내 메뉴얼 p.35를 참고 중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앞에 질문에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3조[기술료의 감면 및 유예] 2항에 (1.실시기업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40퍼센트)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에 관해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
2. 감면신청서 제출 시점
3. 기술료 감면 승인 후 승인 통보를 받은 시점
위에 세가지 항목중 어느 항목이 기술료확정결과 통보일의 시점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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