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신진기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추진비중 야근식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야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1회/1인당 8천원 이하로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하며 야근 시간대에 7시이후부터 야간업무로 인정하여 야근식대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증빙서류의 경우 야근대장만 있으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퇴근후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식대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야근/특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야근자 서명/책임자 확인), 카드매출전표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