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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변경신청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3-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항석교수님 연구실의 이동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주관)와 함께 연구하는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에서 재료비로 연구비 비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해 놓은 예산에서 재료비 항목은 0원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연구비 비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비 변경신청을 전체 직접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신청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 기관에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과 수행중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기관 : 고려대학교
과제 제목 :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 개발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10
작성자 : 이동섭 [내용]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최항석교수님 연구실의 이동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주관)와 함께 연구하는 공동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비에서 재료비로 연구비 비목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해 놓은 예산에서 재료비 항목은 0원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연구비 비목변경을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비 변경신청을 전체 직접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신청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자체 기관에서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과 수행중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관기관 : 고려대학교 과제 제목 : 고수압 초장대 해저터널 기술자립을 위한 핵심요소 기술 개발 [답변]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16을 참고하시고, 말씀하신 연구활동비에서 재료비로의 세목변경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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