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34p, 4호 '나'항)에 따라 인건비 계상/사용하고 있으며,
- 과제담당자 확인 및 평가위원회 검토 받음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34p
신규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 관련하여 협약변경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1. 협약변경(전문기관장 승인) 적용대상
가. 34p 4호 '다'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건비 감액에 따른 협약변경(전문기관장 승인) 필요 없는지
나. 87p 3호 협약변경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경우, 협약변경 신청해야 하는지
2. 신규채용 대상
협약변경신청(전문기관장 승인)을 해야 한다면 신규채용 연구원의 대상은
가. 사업공고일 6개월 이전 채용한 연구원
나.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에 한하는지
다. 연차협약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에 한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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