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출장계획변경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1) 출장자 변경 : 송화철, 박동천 (변동사항없음)
2) 출장국가 변경 : 홍콩 → 미국
3) 출장목적 변경 : 플로팅 구조물 관련 국제학술대회 참가 → 한-미 연구협력 워크숍
4) 출장기간 : 2013. 12. 05~ 13.12.09 → 2014. 4월중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서는
홍콩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발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연구협력 워크숍에서 연구내용 및 결과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위 경우, 출장목적이 학술대회 참가에서 워크숍 참가로 변경되었는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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