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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여비규정관련
작성자 전** 등록일 2016-01-0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여비규정을 보면 연구기관의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것은 불가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수행기관(협약서의 협약주체)인 A대학산학협력단 여비규정과 A대학 자체의 여비규정이 다른경우 (대학= 공무원여비규정, 산단=연구개발비 여비규정)
대학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산학협력단의 기준을 따르는것이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6-01-06
-협약한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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