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고자 합니다.
-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87p
1. 신규채용 대상
-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하는지
- 또는 연차별 협약일 이후 채용한 연구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승인권한
-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시 승인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외여부
- 차년도 협약시 감액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계획서(연구비소요명세서) 인건비 계상하고, 차년도 이후 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인건비 지급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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