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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학생 인건비 지급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15-12-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으로 인건비 사용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취지가 연구종료 후 후속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에도 대학 연구실 내 학생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라고 정산 매뉴얼에 나와있던데요.

위 취지대로 내년에 연구과제가 없어서 올해 풀링에서 학생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내년에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대신 올해 학생 인건비는 풀링에서 지급 안 하고 타과제(예를 들어 RCMS 과제)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건비 정산 매뉴얼 FAQ에서 아래의 내용이 있는데요

Q. 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건비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참여연구원은 적정한 참여율로 연구를 수행하고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희 기관은 통합관리 기관이라 진흥원 과제는 풀링과제로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급을 중단하고 내년에 지급을 하면 위에 FAQ 내용과 맞지 않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풀링과제에서 풀링 인건비를 받지 않으면 과제 참여율을 "0"으로 보기에 과제 미참여자로 간주하여 여비 등 을 지원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면 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취지와 맞지 않은 거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2-28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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