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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3-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관련한 두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1. 정부 출연금 비율
사업설명회 자료 47page에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Q) 위 두 내용의 정부 출연금 비율이 상이한데, 어느 비율이 맞는 것인가요?

2. 현물부담 기준
47page 현물부담의 경우, 현물 부담을 인건비만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물부담 중 인건비에 대한 상한이 정해져있는 것인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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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13
작성자 : 이수현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관련한 두가지 질의 사항이 있는데요. 1. 정부 출연금 비율 사업설명회 자료 47page에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Q) 위 두 내용의 정부 출연금 비율이 상이한데, 어느 비율이 맞는 것인가요? 2. 현물부담 기준 47page 현물부담의 경우, 현물 부담을 인건비만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현물부담 중 인건비에 대한 상한이 정해져있는 것인지요? . [답변] -일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공동규정의 별표1의4 기준에 따르지만, 사업특성에 다라 공고에서 정부출연금 비율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고에 있는 비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관련 문의는 성과활용실 031-389-6417 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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