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관이 총괄 주관기관이고
1-3세부까지 세부기관이 있습니다.
민간부담금 입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
각 세부기관별로 민간부담금 부담 업체가 있는데,
세부기관의 협동기관에서 각 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민간부담금을 협동기관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협동기관에서 모아진 민간부담금을 총괄 주관기관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
질문 1 : 민간부담금을 총괄 주관기관통장이 아닌 협동기관 통장으로 모아서 입금받은 후
협동기관에서 총괄 주관기관 통장으로 입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 협동기관에서 모아진 민간무담금을 입금하기 위해 민간부담금 부담업체가 아닌,
협동기관으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협동기관으로 계산서
발행하여 입금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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