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을 읽어보았는데요 의문나는 점은
1.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전문가 초청 활용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사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전 계획서에서는 계상하지 않았고 연구수행중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내용이있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은 어떤 양식으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되어있는데, 저희 자체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연구기관 내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자문비 및 전문가 활용비 관련 기준이 정확히 어디 있나요?
바쁘신텐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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