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서연 [내용] 안녕하세요. 1. 국외여비와 연구환경유지비가 아닌 세목에서 계획서에 신청하지 않은 예산 사용이 가능한지요? 2. 계획서에 신청하지 않았고 세미나 개최가 아닌 기관내 행사(예를 들면 정기 워크샵, 해외 사절단 방문 등)나 주관 공동기관의 정기 회의에서 발생한 다과비나 식비를 연구활동비에서 지출해야 하는지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지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16”연구개발비 세목변경 제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와 관련된 워크샵이시면 집행가능하며, 식비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로 그 외 워크샵관련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