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원태수 [내용] 1.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2. 과제와 관련하여 학회 학술대회 참석하려는데 스케줄이 겹쳐 저 혼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3. 학회측에서 콘도와 회의장을 빌려 진행을 하는데 콘도가 120,000원/1실 입니다. 저희 회사 규정상 최대 40,000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여비는 연구기관 내부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사용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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