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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재차 전문가 활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14-03-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좀더 정확한 질의를 위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글에서 설명해주신 자문비 기준은 p151에서 잘 보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확히 "전문가활용"입니다.
전문가 활용은 계획하여 사용이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2,3개월간 특정 과업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그 전문가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계상하느냐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자문비는 저희 연구내용에 대해 잠시 몇시간 동안 자문을 받는 것이지만
특별한 과업관련하여 특정 기간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이때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와, 그 전문가에게 지급될 전문가 활용비 계상기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또 다른 질의 입니다만 인건비 지급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기준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금계상이 가능 하다는 문구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수와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동시에 소속된 사람일경우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정확한 이해가 안되실경우 전화드릴수있는 전화번호 남겨주시거나 담당자 전화 번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최승엽

[내용]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을 읽어보았는데요 의문나는 점은

1.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전문가 초청 활용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사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전 계획서에서는 계상하지 않았고 연구수행중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내용이있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은 어떤 양식으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되어있는데, 저희 자체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연구기관 내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자문비 및 전문가 활용비 관련 기준이 정확히 어디 있나요?

바쁘신텐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전문가활용은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2.연구기관 내부규정이 있으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계획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자체규정이 없을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1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18
작성자 : 최승엽 [내용]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만 좀더 정확한 질의를 위해 다시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글에서 설명해주신 자문비 기준은 p151에서 잘 보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확히 "전문가활용"입니다. 전문가 활용은 계획하여 사용이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2,3개월간 특정 과업내용에 대해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그 전문가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어떠한 기준으로 계상하느냐 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자문비는 저희 연구내용에 대해 잠시 몇시간 동안 자문을 받는 것이지만 특별한 과업관련하여 특정 기간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이때 이것이 가능한것인지와, 그 전문가에게 지급될 전문가 활용비 계상기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2. 또 다른 질의 입니다만 인건비 지급관련해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 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계상기준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금계상이 가능 하다는 문구에서 예를 들면 대학교수와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동시에 소속된 사람일경우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정확한 이해가 안되실경우 전화드릴수있는 전화번호 남겨주시거나 담당자 전화 번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최승엽 [내용] 안녕하세요 자문비 및 전문가 활용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매뉴얼을 읽어보았는데요 의문나는 점은 1.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전문가 초청 활용에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사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전 계획서에서는 계상하지 않았고 연구수행중 전문가 활용이 필요한 내용이있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부분은 어떤 양식으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연구기관 내부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되어있는데, 저희 자체규정이 있긴 합니다만 연구기관 내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자문비 및 전문가 활용비 관련 기준이 정확히 어디 있나요? 바쁘신텐데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1.계획서상에 계상하지 않았어도 전문가활용은 가능합니다.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2.연구기관 내부규정이 있으시다면 내부규정에 따라 계획 및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자체규정이 없을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1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세한 문의 유선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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