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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목 변경사용
작성자 신** 등록일 2015-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위탁정산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문의 드립니다.

당초 연구개발비 계획시 학생인건비, 국외여비, 학술대회참가비 총 3가지 내역에 대해서만 계획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를 사용을 했는데, 계획 대비 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국외여비는 연구활동비 하부 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내에 있는 다른 비목, 예를 들면 문헌구입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세목 예를 들어 연구과제 추진비 산하의 사무용품비로도 사용 가능할까요? 계획서 상에 저희는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16
-직접비 비목에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이렇게 7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세목내에서의 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 아니라면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하시면 됩니다.연구활동비 금액을 연구과제추진비 세목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사무용품비는 승인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연구기관 자체적으료 세목변경 처리 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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