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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문** 등록일 2014-03-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비처리 시 회사의 규정 상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지급할 경우 숙박비, 현지교통비가 모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데 그렇게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일본 출장으로 출장을 가게되는데요.
실비정산 시 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엔화 환율로 계산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역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지도 같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출장지에서 이동 시, 브로셔와 기념품 같은 것들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동이 어려울 것 같아 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출장자들에게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렌트카 비용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여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19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여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비처리 시 회사의 규정 상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정액제로 지급할 경우 숙박비, 현지교통비가 모두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비정산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데 그렇게 지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일본 출장으로 출장을 가게되는데요. 실비정산 시 달러 환율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하는지, 엔화 환율로 계산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통역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 지도 같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출장지에서 이동 시, 브로셔와 기념품 같은 것들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으로 이동이 어려울 것 같아 차를 렌트하려고 합니다. 출장자들에게 현지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렌트카 비용에 대해 실비정산을 하여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액제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통역비는 연구기관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고, 내부규정이 없을 시에는 한국통번역진흥원 요율범위에서 집행하시고, 계좌이체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는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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