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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비, 전문가 활용비 계상 기준
작성자 장** 등록일 2015-1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자문비, 전문가 활용비 계상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비 표준매뉴얼(2015.8.24 미래부) 중 p.20에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소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
: 최소단위 부서는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

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14.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중 p.7에
: 2014.7.1부터 전문가 활용비 계상기준이 '세부기관 소속 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 지급 불가' 및 '대학의 경우 타 학과(부)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지급 가능' 에서 위의 1과 같이 변경됨


1번과 2번을 같이 생각해봤을 때 일반 기관(대학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에서도
최소 단위 부서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자문비, 전문가 활용비의 계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이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연구기관'만이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그에 대한 제한 조건이 명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물품 구매나 장비 사용료 등을 위해 공동연구기관끼리 연구비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부거래로 불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문비,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로 불인정되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11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에 사용하고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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