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정인 [내용] 안녕하세요.. 재료비 예산변경과 간접비 사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건축모형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하여 다른 세부항목(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등)의 예산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변경예상 금액은 천만원 미만정도가 될거 같은데, 정산메뉴얼에서는 3천만원 미만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지요? 2. 연구과제 성과집을 만들 예정인데 간접비의 과학문화활동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구활동비의 복사제본비로 지출해야 되는지요? [답변] 1.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 제작을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과제 연관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세목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2.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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