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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시
작성자 이** 등록일 2015-11-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하교 연구지원팀 이채영 입니다.

인건비 사용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미지급 인건비로 참여가 편성되어 계신분을 지급인건비 대상으로 바꾸어 과제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통보사항이라면 저희가 구비 해 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11-04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5.9.9)’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인건비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상기규정에 따라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은 연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변경 처리 하시고, 주관연구기관에는 보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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