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소윤 [내용] 안녕하세요. 물관리연구사업_수변지하수활용고도화_4세부(서울대)입니다. 저희 공동연구기관인 대성히트펌프의 재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계획서에, '제품케이스-금형제작' 1식 : 2천800만원 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연구장비는 아니고, 재료항목입니다.) 실제 제작 중.. 총 지출 금액이 4천600만원으로, 초과된 만큼 (1천8백만원)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에서 전용하고자 합니다. 기관 내 예산변경 후 집행 가능한지요? 혹시, 위와 같은 경우 재료비로 전용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요?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초과 원인이 무엇인지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와 연계하여 협의 후 집행하시고, 위 내용은 세목변경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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