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국외 출장 목적이 학회 참석으로 계획되어있었으나, 컨퍼런스 참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크게 달라진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국외여비 집행은 보다 더 중요하게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문의드립니다. 그 외에 변경되는것은 날짜외에는 없어 이 부분만 같은 목적으로 보여지면 미승인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외출장 목적변경은 전문기관장 승인후 집행하셔야 합니다. 출장기간 증가는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승인, 출장기간 단축 및 출장일자 변경은 연구기관자체 변경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3.12.24) p45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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