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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 종료 후 집행 문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14-03-2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종료 후에 집행가능한 항목이 연구수당과 복사비라고 알고있습니다
(과제 기간중에 사전 원인행위가 없음)
그런데
사전 원인행위가 있는.. 예를들어 과제 기간중에 전문가활용을 받은건을
과제 종료후 이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제종료시점에 연구수당과 복사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금액이 입금까지 완료되어야하는지 ..
원인행위가 연구기간중에 있으면 연구기간 종료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3-26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 종료 후에 집행가능한 항목이 연구수당과 복사비라고 알고있습니다 (과제 기간중에 사전 원인행위가 없음) 그런데 사전 원인행위가 있는.. 예를들어 과제 기간중에 전문가활용을 받은건을 과제 종료후 이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과제종료시점에 연구수당과 복사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금액이 입금까지 완료되어야하는지 .. 원인행위가 연구기간중에 있으면 연구기간 종료후에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연구비는 연구기간내에 사용하셔야합니다. 다만 위탁정산수수료, 최종보고서 인쇄비, 연구종료후 평가시 연구수당 등은 제외 되고,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연구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도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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