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에 협약한 과제로 2012년 11월 개정 전인 2011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후의 규정을 보면 (2012년 12월 개정본) 53페이지에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2011년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2년 8월 16일 협약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1.11) 39페이지에 따라 “연구책임자(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 50%이상 집행 불가(’11.6.2이후 협약과제부터)”로 적용하시고,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지급됩니다.(80점이상 인건비의 20%이내, 80점 미만 80점 이상 15%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10%이내, 60점 미만은 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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