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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문의 (2011년 규정 문의)
작성자 문** 등록일 2014-04-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에 협약한 과제로 2012년 11월 개정 전인 2011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후의 규정을 보면 (2012년 12월 개정본) 53페이지에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2011년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01
작성자 :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 8월 16일에 협약한 과제로 2012년 11월 개정 전인 2011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후의 규정을 보면 (2012년 12월 개정본) 53페이지에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불가(참여연구원 3인 이하 제외하되 1인에게 단독 지급 불가) 라고 되어있습니다. 2011년 규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012년 8월 16일 협약은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11.11) 39페이지에 따라 “연구책임자(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 50%이상 집행 불가(’11.6.2이후 협약과제부터)”로 적용하시고,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지급됩니다.(80점이상 인건비의 20%이내, 80점 미만 80점 이상 15%이내, 70점 미만 60점 이상 10%이내, 60점 미만은 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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