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승욱 [내용] 연구활동비 비목 중 세부과제의 고정 및 관리에 대한 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산메뉴얼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자세한 집행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Q&A에 질의 올라와있는 내용을 보니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세부과제 간의 회의비 등)로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 회의비로만 집행이 가능한지요? - 주관기관과 세부기관과 세부기관간의 회의비만 인정이 되는지요? - 회의식대, 장소임대료, 다과준비비 등도 모두 가능한지요? (일반적인 회의식대 및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 해당함..) [답변] -세부과제 조정・관리비는 연구단, 사업단 주관연구기관만 계상 가능하며, 세부기관과의 회의비 등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집행등록은 회의시 식대 및 다과는 연구과제추진비, 그 외 회의부대비용은 연구활동비로 집행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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