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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호 공사비 집행관련입니다.
작성자 정** 등록일 2014-04-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세부 협동연구기관으로 3차년도 과제 수행중입니다.

3차년도 연구계획중 테스트베드에 시험정호 수직정(우물통)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4월 중순경 공사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차년도 과제 종료후 3차년도 협약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시험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1식(연구장비/재료비)으로 하여 협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험시설에대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며,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공사와 용역을

맡길 공사로 나누어 공사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현장개설후 현재 본 연구기관의 업무용 차량이 타 사업현장에 투입된 상태로 현장에서 쓸 차량의 장기렌트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장비/재료비(공사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현장사무실(컨테이너)설치하고 냉난방기의 설치와 인터넷, 전화설치, 범용성 장비(PC,,프린터,팩스), 책상 등의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구입할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목과 공공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인터넷요금)의 집행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 현재 연구비관리 매뉴얼상에는 소모성(공구)자재들의 구매가 불가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보면 필요한 공구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공사비)항목으로 집행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질문들을 요약하자면 장기간 테스트베드에 시험시설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관리 매뉴얼 규정에 맞추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장비/재료비 공사비 1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08
작성자 : 정찬호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연구단과제 세부 협동연구기관으로 3차년도 과제 수행중입니다. 3차년도 연구계획중 테스트베드에 시험정호 수직정(우물통)공사가 계획되어 있고, 4월 중순경 공사착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2차년도 과제 종료후 3차년도 협약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시험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1식(연구장비/재료비)으로 하여 협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시험시설에대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며, 본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공사와 용역을 맡길 공사로 나누어 공사비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다. 1) 현장개설후 현재 본 연구기관의 업무용 차량이 타 사업현장에 투입된 상태로 현장에서 쓸 차량의 장기렌트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관련하여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연구과제추진비(국내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연구장비/재료비(공사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현장사무실(컨테이너)설치하고 냉난방기의 설치와 인터넷, 전화설치, 범용성 장비(PC,,프린터,팩스), 책상 등의 구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때 구입할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목과 공공요금(전기요금,전화요금,인터넷요금)의 집행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3) 현재 연구비관리 매뉴얼상에는 소모성(공구)자재들의 구매가 불가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시공을 하다보면 필요한 공구들의 구매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구장비/재료비(공사비)항목으로 집행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간단히 질문들을 요약하자면 장기간 테스트베드에 시험시설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관리 매뉴얼 규정에 맞추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장비/재료비 공사비 1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장기렌트의 용도가 확실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한 비품만 구입 가능합니다. 공공요금은 집행가능합니다. 3.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공구는 공사비 1식이 처리가능 할것으로 보이며 다만, 주관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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