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하이웨이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메타빌드 길호운 수석입니다.
참여기관중에 기술도입비 관련하여 문의 요청이 와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모 대학으로 부터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이전을 받고자하는데요..
우선 연구계획서에는 기존에 계획된 바가 없어 명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와, 기술 도입시 필요한 증빙서류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Q&A를 검색해 보니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계산서, 이체내역서등의 비용집행 증빙건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정산매뉴얼에는 사전원인행위, 기술검수 조서가 명시되어있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내용이 준비되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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