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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사용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4-04-1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이기우수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진단 기술개발 4차년도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이며, 당사는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있습니다.

외부인건비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당초 외부인건비로 계획되어있던 3,000만원을 프리랜서와 직접계약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하려 하였으나 개발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프리랜서의 수급이 어렵고 추후 무상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개발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중도금/잔금 형태로 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1. 인건비를 용역비나 시작품제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2.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장비비나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배상-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17
작성자 : 이기우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이기우수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속철도 차상 전기검측시스템 자동화진단 기술개발 4차년도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이며, 당사는 공동기관으로 참여하고있습니다. 외부인건비사용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합니다. 당초 외부인건비로 계획되어있던 3,000만원을 프리랜서와 직접계약하여 매월 나누어 지급하려 하였으나 개발내용의 난이도가 높아 프리랜서의 수급이 어렵고 추후 무상유지보수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개발기술을 보유하고있는 업체와 계약하여 중도금/잔금 형태로 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1. 인건비를 용역비나 시작품제작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2.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요? (장비비나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기우배상- [답변] -세목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 내용으로 보아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제작이 아니고 외부 제작기관에 의뢰한다면, 제작기관과의 계약 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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