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교통물류연구사업의 물류비 절감형 포장용기 및 운영시스템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과제의 시제품으로 탱크컨테이너 3기가 만들어 졌는데,
시제품으로 과제 기간에 LNG 운송 시연시업을 한 후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관기관과 저희(참여기관)와 맺은 협약서 상으로는 개발된 시제품(유형자산)이 저희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과제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저희 임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고져 합니다.
만약 현시점에서 저희 임으로 처분이 불가하다면, 그 사유를 좀 알려주시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처분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제품은 40ft 짜리 탱크컨테이너 2개, 20ft 짜리 탱크컨테이너 1개 이며, 처분이 가능하다면 이를 판매, 임대 또는 개조를 하여 사용하고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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