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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출연 부담 기준 관련
작성자 구** 등록일 2014-04-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총괄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총 4개의 세부과제가 있구요. 그 중 1세부과제의 참여기업(일반참여)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운영규정 등을 보면서 검토하였습니다만, 아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출연 부담 기준 관련
- 총 과제에는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원) 이외에 총 4개의 중소기업과 저희 대기업이 참여 예정입니다.
- 저희가 속한 1세부과제에는 저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1개가 참여 예정이구요.
- 이 경우, 정부 출연 부담 기준이 총 과제에서 중소기업 2/3이상에 의한 근거에 의해 75%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2. 민간 현금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 이상을 부담하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총괄주관에서는 중소기업이 2/3이상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0%로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부담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각 기업의 총 사업비(출연+민간현금, 현물)인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다 포함한 총 사업비 인지요?

3. 기술료 계상 기준
- 대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40%를 기술료로 납부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40%를 계상하는지요?
- 대기업이 실제적으로 수혜한 출연금인지, 아니면 비영리기관 포함 출연금 총액 중 40%인지 궁금합니다.
- 당사가 주관은 아니지만 (총괄주관, 세부주관 모두 대학임), 정액 기술료를 납부하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04-21
작성자 : 구정회 [내용]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총괄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총 4개의 세부과제가 있구요. 그 중 1세부과제의 참여기업(일반참여)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운영규정 등을 보면서 검토하였습니다만, 아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출연 부담 기준 관련 - 총 과제에는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원) 이외에 총 4개의 중소기업과 저희 대기업이 참여 예정입니다. - 저희가 속한 1세부과제에는 저희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1개가 참여 예정이구요. - 이 경우, 정부 출연 부담 기준이 총 과제에서 중소기업 2/3이상에 의한 근거에 의해 75%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2. 민간 현금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 이상을 부담하라고 규정에 나와있습니다만, 저희 총괄주관에서는 중소기업이 2/3이상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0%로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부담금액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각 기업의 총 사업비(출연+민간현금, 현물)인지, 아니면 비영리기관을 다 포함한 총 사업비 인지요? 3. 기술료 계상 기준 - 대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40%를 기술료로 납부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40%를 계상하는지요? - 대기업이 실제적으로 수혜한 출연금인지, 아니면 비영리기관 포함 출연금 총액 중 40%인지 궁금합니다. - 당사가 주관은 아니지만 (총괄주관, 세부주관 모두 대학임), 정액 기술료를 납부하면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우선 답변은 일반적인 R&D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3.9.26)제12조제3항 에 따라 1.기업부담금의 출연・부담 기준 단위는 세부과제 기준입니다. 이 기관이 속한 세부과제에 기업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귀 기관이 포함된 세부과제에는 두 개의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대기업, 중소기업이면 부담기준의 1.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사에 해당합니다.(사.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2.귀 기관이 대기업이므로 현금부담 기준은 부담금액의 15% 이상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3.담당부서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부담금은 공고시 사업에 따라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공고문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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