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회의비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규정에 의하면 회의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에는 참석자 소속 및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예전에는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만 했었는데, 서명이라는 단어가 제외되었더라구요. 그럼 자필서명 없이 소속과 성명만 기록되어 있어도 증빙이 충분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전에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을 컴퓨터로 출력을 했다가 지적받았던 적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의비 집행시 서명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의비 개최비 증빙은 사전 원인행위(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 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 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 규정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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