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통물류연구사업 연구단과제 공동참여 제안 진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본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인력 1인 채용 투입 예정인데, 현재 1차년도 연구비 예산이 부족하여 해당 인원에 대한 100% 참여율의 인건비 현금 계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1차년도 기간내에는 사내 내부경비로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2차년도부터는 예산내 100% 참여율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협약시점 예산편성에 신규인력의 인건비 현금 계상분이 일부라도 반영되어 있어야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 및 예산: 2015/07/01~2016/04/30 (10개월), 400만원
* 2차년도 연구기간 및 예산: 2015/05/01~2016/04/30 (12개월), 1억+
* 3차년도 ....
이상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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