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4.11.28. 시행)’ [별표2]
“간접비 사용용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일반적으로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상기 [별표2]간접비 사용용도 중 ‘2. 연구지원비의 나목 이하’의 각 목에서 정한 사용용도 이외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관리성 경비(예: 전기료, 수도료, 광열비, 통신비 및 기타 소속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기관의 형태가 비영리인지 영리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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