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토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계획에는 학생인건비만 잡혀있었는데
연구중 석사과정으로 연구하던 학생 두명이 졸업을 하게되서 부득이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학생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비용을 변경하여 인건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구하는 기관중 한 기관에서 작년에 전문기관장 승인없는 학생인건비 5% 이상 감액으로
부당집행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부당집행 내역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서류 제출이나 등록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부분인가요?
현재 연구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