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수당 감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6개월전에 외부인건비(지급인건비)를 당초 계획대비 26,000,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변동사항이 생겨, 학생인건비를 5,000,000원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예산금액보다 5%이상이라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학생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당초계획한 인건비 총액에서 감액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회 예산변경건만 감안하면 감액이 맞아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인건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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