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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감액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4-11-0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수당 감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6개월전에 외부인건비(지급인건비)를 당초 계획대비 26,000,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변동사항이 생겨, 학생인건비를 5,000,000원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예산금액보다 5%이상이라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학생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당초계획한 인건비 총액에서 감액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회 예산변경건만 감안하면 감액이 맞아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인건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06
작성자 : 박영옥 [내용]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구수당 감액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6개월전에 외부인건비(지급인건비)를 당초 계획대비 26,000,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변동사항이 생겨, 학생인건비를 5,000,000원 감액하려고 하는데요. 당초 예산금액보다 5%이상이라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이번에 학생인건비를 감액하더라도 당초계획한 인건비 총액에서 감액이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회 예산변경건만 감안하면 감액이 맞아서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인건비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에 보고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4.8.12이전 협약 과제의 경우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협약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인건비 증액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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