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과제에 연구비 지급시 산학협력단 및 영리기업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연구비 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10%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대로 직접비 + 간접비의 10% 금액을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그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 및 차액분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디에 반납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환급을 받은 후 에도 처리 절차 및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전화보다는 필요시 언제나 관련 내용을 볼수 있도록 글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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