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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위탁 연구비 부가세 환급 절차 문의.
작성자 신** 등록일 2015-05-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위탁연구과제 부가세 처리 절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과제에 연구비 지급시 산학협력단 및 영리기업 대상으로
각 기관의 연구비 계산서를 발급 받고, 부가세 10%를 신고 하였습니다.

이에 연구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매출부가세 인정범위 대로 직접비 + 간접비의 10% 금액을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그에 대한 수정 신고 절차 및 차액분에 대한 환급액을 어떻게 처리하며, 어디에 반납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환급을 받은 후 에도 처리 절차 및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업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전화보다는 필요시 언제나 관련 내용을 볼수 있도록 글로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5-12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절차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연구개발비의 매출부가세 환급액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양식은 개정중이오니 실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유선으로 재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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