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건으로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 간접비에 성과활용지원비로 1,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때 특허료 납부건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 되어있어
연구비로 1,100,000원을 지급한뒤 부가세 환원으로 실사용 금액이 1,000,000원이 되는데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해외 연구 기자재 구입건으로 인하여 해외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연구 기자재비와 운송료를 제외한 전신료(송금수수료)가 부가되게 되는데,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출장관련 내규에는 일비와, 식비는 정액제로 되어 있고 숙박비 및 교통비는 실비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회사업무차량이나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올 경우 연구비카드로 유류비 사용 유무와, 필요한 정산 서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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