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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5-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물 인건비 정산시 제출서류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원의 월급여 명세서 또는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5-11

-현물 인건비 검토 증빙자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사용실적보고서 현물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에서 현물증빙은 보관을 하시고, 전문기관 및 당해과제 위탁정산기관이 증빙자료를 요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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