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4.12.2개정)’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 내용에 따라 참여연구원은 5개 과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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