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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학생인건비 변경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5-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1. 학생인건비 당초 예산에서 5%이내로 감액하여 내부변경 하였습니다.

2. 학생인건비를 다시 증액하려고 하는데

기준이 당초예산 대비 기준 5%이상 인지,

아니면 1번의 내부변경하여 감액된 학생인건비의 기준으로 5%이상이 승인건 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5-08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5%이상 감액 또는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를 1차 5% 이내로 내부변경하였다면, 1차 변경한 금액을 기준으로 5%이상 변경을 또 한다면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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