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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장비구입건
작성자 한** 등록일 2015-04-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해외장비구입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구계획상 잡혀 있는 해외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콘크리트 전기전도측정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장비가격과 운송료는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외장비에 대한 관세가 붙게 되는데, 관세를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좌이체 말고 장비 판매 업체에 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5-04

-연구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 관세는 연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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