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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율 관련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5-04-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의하면 인건비 계상기준 3.(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지급 불가) 나.에는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 계상)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써 국가R&D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위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된 참여연구원만 30%이내 참여율을 계상하는 것인지? "현물출자 지급 인건비"로 계상된 참여연구원도 30%이내의 참여율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27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의 인건비 중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별표3. 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이내는 미지급 인건비인 경우에 해당 합니다.
 
-현물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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