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의하면 인건비 계상기준 3.(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지급 불가) 나.에는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미지급 인건비 계상)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써 국가R&D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위 계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된 참여연구원만 30%이내 참여율을 계상하는 것인지? "현물출자 지급 인건비"로 계상된 참여연구원도 30%이내의 참여율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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