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2차년도 사업 진행중이고(2015. 06. 14 종료) 1차년도 사업당시 외부업체에 여과장치 제작, 납품을 의뢰하여
2차년도에도 계속 해당업체로 하여금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치를 유지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하여(기름값, 냉각기 등) 이를 2차년도 연구비에서 지출하고자 하는데
계획서에 이에 대한 유지비용을 명시해두지는 않았습니다.
1. 연구장비재료비에서 해당건을 지출할 수 있는지, 혹은 지원기관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지출가능한지요?
2. 연구장비재료비가 아닌 다른 비목에서 지출이 가능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지출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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