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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감액) 관련문의
작성자 배** 등록일 2014-11-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바쁘실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정산매뉴얼 연구수당(p54) 내용을 보면 인건비 20% 범위에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가 참여연구원에게 합리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되 연구비 중 합리적인 금액인 인건비
의 20%를 최대금액으로 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타 세목으로 사용한경우,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한 경우에는 그
에 따라 연구수당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5%이하로 설정하였고, 예산이 남아서 인건비 및 다른 항목들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가 최대기준인 20%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임에도 인건비 감액만큼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당해년도 사업이 금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비목간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4-11-07
작성자 : 배종섬 [내용] 바쁘실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정산매뉴얼 연구수당(p54) 내용을 보면 인건비 20% 범위에서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가 참여연구원에게 합리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되 연구비 중 합리적인 금액인 인건비 의 20%를 최대금액으로 산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타 세목으로 사용한경우,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한 경우에는 그 에 따라 연구수당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제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연구수당을 인건비의 5%이하로 설정하였고, 예산이 남아서 인건비 및 다른 항목들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인건비가 최대기준인 20%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임에도 인건비 감액만큼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당해년도 사업이 금년 6월 30일에 종료가 되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비목간 예산 변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은 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인건비(정출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와 학생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할 수 있습니다. 20%범위내에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가 5% 또는 10%이여도 정산시에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사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에는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해야 합니다.(‘14.8.12이전 협약과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 협약변경은 연구종료 2개월 이전에 전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구기관 내부적인 세목변경은 연구기간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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