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한 문의
작성자 한** 등록일 2015-04-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도시건축사업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2014년도에 수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이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혹은 혹은 공동소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소유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소유권을 판단하는 근거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성과물 개발의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소유일 경우 어느 기관에서 특허비를 지출하는 것인지요.
특허 출원/등록시 출원인을 여러기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당사가 개발하고 출원한 특허의 기술을 사용할경우 기술료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주관기관과 공동소유일 경우 주관기관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기술료는 주관기관에서 납부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29
​  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무형적결과물 관련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형적결과물에 대해 직접실시를 할 경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진흥원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영리법인이 직접실시의 경우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진흥원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
 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
 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