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진흥원 고승범 연구원입니다.
무형적결과물 관련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형적결과물에 대해 직접실시를 할 경우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기술료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진흥원으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영리법인이 직접실시의 경우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진흥원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
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결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
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결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
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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