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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활용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15-04-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기존 계획서상에 산출내역에 전문가활용 명수를 적어놓았으나
전문가 개개인 목록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활용비를 집행하기 전에 자문위원 목록을 내부결재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산출근거에 명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위원목록 결재 시점은 상관없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5-04-23

-단순 자문비는 계획서상에 등록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의 전문가 초청 활용란에 계획하고 활용시 내부품의 문서 또는 계약서(활용계획 포함), 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등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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